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지난 4월22일 일부 개정됨에 준순해 건강보험심사테스트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이와 연관된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을 13일 사전오픈해 시범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심평원에서는 시범 운영시간을 통해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 편의를 위한 개선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홈페이지 게재 및 시도 한의사회의 공문 발송을 통해 ‘승용차보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및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과 연관된 안내문을 따라서 임직원들에게 시스템 사용방식을 안내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첩약 등록 및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태아보험비교사이트순위 케어시스템(이하 첩약시스템)’의 경우에는 내달 11일 이전 진료 병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내달 22일 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등록·제출하면 한다. 또 첩약시스템을 통한 진료아이디어의 등록 및 조회를 위해 작성된 대중아이디어 수집 이용 및 제5차 제공 동의서는 심평원 등에 제출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보관하면 완료한다.
첩약시스템은 태아보험 다이렉트 교통사고 병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정보를 등록 및 저장해 심평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의료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침관리시스템(이하 약침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약침액에 대해 미연에 신고해야 하는 점에서 기존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한 고발과 변동은 없지만, 신고 관련 시스템이 변경되는 조건인 만큼 과거에 신고한 약침에 대해서도 약침시스템을 통해 필히 재신고해야만 약침술 청구가 가능하다. 약침액 제보는 해당 약침액을 이용한 약침술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첩약 및 약침술 관련 자가용보험 고시 개정안 Q&A’를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기준 △시스템 △청구 등의 부분으로 나눠 이야기한 바 있을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및 약침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스템 정식 오픈 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약침의 경우에는 처방하는 약침액을 미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동이 없지만, 시스템상 변경되는 것이므로 필히 새로운 시스템에 등록해 청구에 불이익이 생성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완료한다”고 이야기 했다.